IPO 모든 상장사는
비상장에서 출발했습니다.

Q1.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상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상장 준비시 회계/재무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요?

상장 준비 기업은 크게 3가지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의 재무제표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지정된 외부감사인에 의해 까다로운 회계감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상장 준비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Q2. K-IFRS가 무엇이며, 왜 전환을 해야하나요? 상장 준비 시 언제부터 K-IFRS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국내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쓰는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두 번째는 상장 회사나 대형 회사들이 사용하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입니다. K-GAAP은 상대적으로 쉽고 기준이 명확한 반면, K-IFRS는 합리적 가정이나 추정, 각종 평가 등이 수반되어 복잡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원칙에 따른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상장 심사 서류로 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또한 상장 성공 후에는 계속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로 공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장을 위해서는 전환 작업이 필수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먼저 전환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상장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Q3. K-IFRS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나요?

K-IFRS는 많은 부분에서 K-GAAP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가 있습니다. 투자 유치 받은 금액이 K-FAAP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었지만, K-IFRS에서는 대부분 부채로 분류되어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외 수익(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나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방법, 퇴직금 관련 부채 계산 방법, 법인세 회계 처리 방법 등 많은 부분에서 복잡하게 달라지게 되므로, 전문 지식을 갖춘 파트너와 함께 차근 차근히 준비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Q4. 이름도 어려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를 예를 들어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정수기는 필터를 통해 불순물을 걸러내고 자칫 더러울 수 있는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시스템입니다. 회사 내 모든 부서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의해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류나 실수, 부정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해 주기 위해 검토나 승인을 받고, 절차를 구비해 놓는 것을 ‘내부통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되기 위해 앞서 설명드린 내부통제의 개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활동의 집약체입니다. 자금이 지출되고, 급여가 지급되고, 매출이 발생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활동이 모여 재무제표에 숫자로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갖춰야 하는 내부통제들을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Q5. 상장을 하려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장 준비 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상장예비심사에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관리 제도 역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사 프로세스의 재점검이 필수적이고 제대로 구축되려면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문가의 도움 하에 상장 준비 시점부터 구축하게 됩니다.

Q6. 상장을 할 때 받는 회계감사를 ‘지정감사’라고 부르던데 혹시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저희 회사도 투자사에서 요청해서 회계감사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회계감사인을 기업들 스스로 자유롭게 선정합니다. 하지만 상장 준비를 할 때는 금융당국에서 지정해 주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정감사’라고 부릅니다. 상장을 한다는 것은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됨을 뜻합니다. 이에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보다 중요해지므로 금융당국에서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만약 그렇지 못했을 때는 지정 감사인에게 큰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때문에 지정감사인들은 정말 날카로운 시선과 까다로운 기준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합니다. 즉, 지정감사와 일반 회계감사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Q7. 많은 상장 준비 기업들이 회계법인으로부터 PA 서비스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서비스인가요?

회사에서 회계담당자는 정말 바쁩니다. 기존 업무로도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상장 준비를 하게 되면 그 바쁨은 두 배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까다로운 지정 감사까지 받게 되면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으로부터 Private Accounting Service(이를 줄여 ‘PA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즉, 회사가 고용하는 회계 전문가의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PA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지정감사 대응이나 K-IFRS 기준 재무제표 작성 등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회사는 심사 청구서 작성 등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Q8. PA를 고용하게 되면 어떤 업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재무제표와 주석 작성입니다. 회사는 지정감사인에게 현금흐름표를 포함한 재무제표와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주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K-IFRS에서의 주석은 양도 늘어나고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다 처음 보는 DS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PA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정감사인 대응입니다. 지정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많은 질문과 수정 요청을 해 옵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재무제표 내용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PA 서비스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 이야기
  • 이진열 대표
    한국시니어연구소
    사업 극 초기부터 마일스톤과 함께 본사와 종속회사의 모든 회계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까다롭고 복잡한 일들도 많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강충현 CFO
    아비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이 더 이상 법전과 교과서에만 있지 않다. 매일 변화하는 New Normal을 수용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능동적 조직이 아니면 고객의 문제를 풀 수 없다. 마일스톤은 그러한 점에서 보수적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어드바이저펌 중에 단연 두각을 나타낸다.
  • 신재하 부사장
    에이피알
    회사 초기 회계시스템 구축부터, 외부감사, 재무컨설팅, 세무컨설팅까지 많은 분야에서 마일스톤 분들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한 덕분에 에이피알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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