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사의 양도 대상 사업부에 대한 상증세법 가치평가
F사는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사업부문별 경영 전문화를 목적으로 신설 자회사를 설립하여 특정 사업부를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양수도 진행시 양도 대상이 되는 사업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한 양도대가를 산출하기 위해 가치평가 업무가 필요하였으며, 마일스톤은 F사의 요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양도대상 사업부의 가치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치 40%, 순손익가치 60%의 비율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번 평가에서도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F사의 양도대상 사업부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업부 가치평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도대상 사업부의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해 양도대상 사업부에 귀속되는 자산 및 부채의 식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양도대상 사업부에 직접 귀속되는 자산 및 부채 외에 공통 자산 및 부채의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 인원수, 자산총액 등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검토하여 각 항목별로 가장 합리적인 배분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양도대상 사업부의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사업부별 손익 구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는 과거 3개년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데, 사업부문별 구분손익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양도대상 사업부에 귀속되는 손익을 소급하여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연도의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외손익 등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직접 귀속 가능한 항목과 공통 항목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함으로써 과거 3개년 양도대상 사업부의 순손익을 산정하였습니다.
셋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 산정시 무형자산은 세무상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이익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양도대상 사업부에 귀속되는 무형자산 중 회수가능이익이 없어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 세무상 상각방법 및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상각비를 재계산하여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F사의 사업부 양도 관련 가치평가 업무를 통해 양도대상 사업부의 자산 및 부채 귀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상증세법에 기반한 적정한 평가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F사는 양도대상 사업부의 적정한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양도대가 지급을 위해 신설 자회사가 마련해야 하는 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세무 처리 방향을 안내함으로써 F사가 계획하는 사업부 양도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