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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외감법에 따른 감사 대상 회사는투자자, 금융기관, 정부 부처의 신뢰를 얻기 위해정확한 재무제표의 검증이 필수입니다.마일스톤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공정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독립적으로 검증하는 회계감사를 제공합니다.

마일스톤의 강점.

Big4 감사본부 출신

구성원 대다수가 딜로이트·삼정·삼일·한영 감사본부를 거쳤습니다. 대형 상장사 감사에서 다져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검증합니다.

감사 이후 IPO까지 연계

감사에서 발견된 회계 이슈를 기장·세무·IPO 준비 라인과 연결해, 투자유치와 상장 과정에서 문제 될 회계처리까지 미리 정리합니다.

스타트업 회계 이슈 경험

개발비, 수익인식, 국고보조금(TIPS) 등 스타트업 특유의 회계 이슈를 다수 감사해 본 경험으로, 리스크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짚어냅니다.

주요 업무.

마일스톤의 회계감사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 의무를 충족하면서도스타트업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전문적인 검증을 제공합니다.

  • 01

    감사 대상 판단 및 감사계약 체결

    회사의 자산·부채·매출 규모와 투자 현황을 확인해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인 선임기한과 보고 절차를 안내하고 일정에 맞춰 감사계약을 체결합니다.

  • 02

    감사 진행(중간감사· 재고실사·기말감사)

    재무제표와 주요 증빙을 검토하고 중간감사, 재고실사, 기말감사를 진행합니다. 경영진과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거래 구조와 회계처리도 함께 확인합니다.

  • 03

    감사보고서 작성 및 DART 공시

    감사 중 확인된 수정사항을 회사와 조율한 뒤 감사의견과 재무제표가 포함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공시 대상 회사는 정해진 기한에 맞춰 DART 공시까지 진행합니다.

FAQ.

회계감사는 법정감사와 임의감사로 구분되며, 본 서비스는 이 중 법정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정감사 대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외감법에서는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 100억 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매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말 기준으로 4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해 2026년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 경우라도, 2026년 말 기준으로 4가지 중 2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7년도에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면 법정 시한 내 반드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최초로 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 감사계약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ex. 20×1년 감사계약은 20×1.04.30까지) 이전 연도부터 계속 감사를 받아온 기업의 경우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ex. 20×1년 감사계약은 20×1.02.14까지)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 외부감사인 선임 시스템을 통해 감사인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감사이고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을 4월 말까지 선임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약 9월경 감사인 미선임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해당 공문을 받은 후 즉시 감사인을 선임하면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문 수령 후에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Q1의 내용을 참고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조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감사인 미선임에 따른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매 반기말마다 재무제표와 경영상황을 검토하여 외부감사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와 보고서의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완전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중간감사는 회사와 감사인 모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사업과 내부통제 구조를 파악하고, 적절한 감사절차를 계획합니다. 중간감사에서 수립된 감사계획과 예비 검토사항은 이후 기말감사 시 재확인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중간감사를 통해 회사와 산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유 재고의 특성과 내재된 리스크를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사인이 선정한 샘플을 대상으로 재고 실사를 진행하지만, 중간감사 결과 재고 관련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수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고실사를 통해 감사인은 재고의 수량과 상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모든 회계처리 오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외부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회계처리에 대해 수정 요구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해당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법적 제재 등의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회계 부정이 확인될 경우, 그 규모와 중요도(양적·질적 중요성)에 따라 감사의견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견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적정의견 –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된 경우, 2) 한정의견 – 일부 항목에 문제가 있으나 재무제표 전반적 왜곡은 없는 경우, 3) 부정적의견 - 재무제표 전반이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의견거절 – 감사범위 제한 등으로 감사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거서는 정기주주총회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 관련 특별법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지 않으며, 금융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초도감사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내부적으로는 적절한 결산 준비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결산자료 작성 절차를 표준화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재고, 매출 등 주요 회계 계정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추후 실제 초도감사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기관 조회서나 주요 계약서 등 감사인이 확인할 자료를 사전에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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