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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및 분할.

합병·분할 시 각 거래주체와 주주에게 발생하는세무 이슈를 검토하고 거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거래 전 적격합병·적격분할 검토부터 거래 이후세무 신고와 회계 처리까지,예상치 못한 세부담 없이 거래가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마일스톤의 강점.

적격합병·분할 세무 경험

적격합병·적격분할 세무 검토, 인적·물적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다수의 구조조정 거래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세부담을 설계합니다.

세무·회계·평가 통합 검토

적격합병·분할 세무 검토와 거래별 회계처리, 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가치 평가를 14개 서비스 라인 안에서 함께 제공해 별도로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휴 법률사무소 협업

상법상 절차 준수에 필요한 법률 검토를 제휴 법률사무소와 협업해 진행하고,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주요 업무.

합병·분할은 세무·회계·신고가 맞물린 거래로, 일반적으로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01

    세무상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 검토

    거래 당사자와 구조를 확인해 적격합병·적격분할 요건과 예상 세부담을 검토합니다. 사업·고용·지분 유지 등 거래 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도 함께 안내합니다.

  • 02

    합병 및 분할 회계처리 검토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처리할지 공정가치로 평가할지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검토 결과가 최종 재무제표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처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 03

    합병 및 분할 국세청 신고서 작성

    거래 완료 후 필요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명세를 제출합니다. 과세이연을 적용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 위반으로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지원합니다.

FAQ.

세무상으로 합병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 주주는 보유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받는 거래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에는 법인세가, 피합병법인 주주에게는 주식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 역시 합병과 유사하게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각 법인의 주주 모두에게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 모든 당사자의 세무 이슈와 세부담 효과를 검토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부담으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세무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세무상 합병이나 분할은 양도거래로 보아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합병 또는 분할(이하 적격합병·적격분할)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이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고용의 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분할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합병·분할에 따른 과세이연은 거래 이후에도 일정 기간 법정 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 사후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적격합병·분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이후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합병·분할된 사업을 일정 기간 계속 영위해야 하며, 승계된 종업원을 유지해야 하고, 주주는 합병·분할법인의 지분을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위반하면 과세이연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합병·분할 완료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리해 신설회사를 설립할 때, 신설회사의 지분을 누가 보유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신설회사의 주식을 직접 배정받는 방식으로 분할 이후 기존 주주들은 두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반면,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는 방식으로, 기존회사는 모회사, 신설회사는 자회사가 됩니다.

인적분할은 사업부를 독립시켜 주주가 신설회사의 성과를 직접 공유하도록 할 때 주로 활용되며, 주주 가치 제고에 유리합니다. 반면 물적분할은 신설회사를 자회사로 두어 그룹 차원에서의 관리와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적합하고, 안정적인 지배력 유지에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전략적 목표, 주주의 이해관계, 장기적인 운영 방향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분할 또는 합병 시에는 적정한 비율 산정과 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확한 주식가치 평가가 필수입니다. 잘못된 평가로 인해 증여세 등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 대응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가치 산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일스톤은 거래 목적과 구조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정확한 주식평가와 세무 검토를 함께 제공합니다.

합병 및 분할로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처리할지, 공정가치평가가 필요한지는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마일스톤은 거래별 적용 회계기준을 분석하고 최종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할 회계처리를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병 및 분할이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일스톤이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간혹 합병 의사결정이나 피합병법인 주식 일부 취득 등 거래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검토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거래로 인해 세부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의사결정 이전에 합병·분할 관련 이슈를 마일스톤과 함께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일스톤은 합병 또는 분할 이후 필요한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 업무를 제공합니다. 또한 세부담 이연 요건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와 관련한 자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합병·분할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결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고 등 여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진행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사전 검토 기간을 포함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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