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법인세 신고와 경정청구, 세무조사 대응 등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무이슈를 다룹니다.단순 신고를 넘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잠재 리스크는 미리 점검하는 전략적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일스톤의 강점.
Big4 세무자문본부(Tax) 출신
구성원 대다수가 Big4 세무자문본부를 거쳤습니다. 법인세는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회계사의 핵심 전문 분야입니다.
세무조사·경정청구 실무 경험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를 다수 수행한 회계사들이 직접 대응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은 세법에서, 업종·상황별 경험으로 회사에 유리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인수·매각 세무까지 연계
재무실사·M&A 라인과 연계되어, 모의 세무조사(세무진단)로 잠재 리스크를 미리 짚고 인수·매각 시 세무실사까지 한 곳에서 대응합니다.
주요 업무.
법인세 신고부터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까지회사의 세무 전반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 01
법인세 신고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진행하고 세액공제·감면 항목까지 검토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신고 후에는 주요 조정사항과 납부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 02
세무조사 대응
과거 신고 내역과 증빙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 과정의 자료 제출과 쟁점 소명을 지원합니다. 세법 해석이 필요한 항목은 근거를 정리해 과세관청에 대응합니다.
- 03
경정청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했는지 검토하고 환급 대상은 정해진 기한 안에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청구에 따른 추가 세무 이슈와 제출 근거도 함께 살펴봅니다.
FAQ.
네, 가능합니다. 자체 결산을 하더라도 법인세 세무조정을 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마일스톤은 법인세 신고 시 기본적인 세무조정부터 세액공제·감면 검토까지 대행하며, 신고 완료 후 결과에 대한 상세 안내도 제공합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바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해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당장 세액이 없더라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법인세나 부가세 등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환급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하기 때문에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환급이 거부되거나 청구액보다 적게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검토부터 최종 환급까지의 모든 과정은 세무 전문가인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는 무관한 절차로, 세무서는 경정청구의 적법성만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를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환급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정청구와 관련된 거래나 세액공제 내역에서 기존 신고의 오류나 이슈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전에 이러한 파생 이슈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세무신고 내역을 검토해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또는 미납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의 자문을 통해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대응 방안과 향후 대비책을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세무조사 및 소명 요청을 통해 세금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고지 내용도 담당자의 판단과 계산 결과이므로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경우, 여러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그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 신속히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성장해 이익이 커지면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인세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세무이슈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우려되는 회사는 '세무진단'이라 불리는 모의 세무조사를 통해 과거 세무신고 내역을 점검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하나,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조사관의 해석 방식과 세법 적용 기준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증빙을 정리해야 하고, 세법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대응하면 불필요한 세금이 추징되거나, 작은 문제가 커져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내부 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평소 업무와 병행할 경우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회사가 별도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며, 조사 전 과정을 전문가가 관리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무실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정확히 작성되었는지와 재무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세무실사는 과거 세금 신고가 적정했는지, 숨겨진 세금 부담이나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세무 오류나 잘못된 세법 해석이 있었다면, 인수 후 발생하는 세금까지 인수 회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문제없어 보여도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 세금 리스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인수·합병(M&A)에서는 재무실사와 세무실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해야 인수 후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의 경우 보유 기간, 지분율, 상장·비상장 여부 등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져 개인이 직접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별도의 증권거래세 신고도 필요해 절차가 복잡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 방법이 까다로워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마일스톤은 풍부한 양도소득세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세액 산출과 신고 대행을 지원하며,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