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비상장주식평가
마일스톤은 S사의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가 임박함에 따라, 이들의 행사차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S사 주식의 행사 시점 주식가치 평가 업무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S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해당하여,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S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 시장성이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사는 평가기준일 이전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액면 분할로 인하여 발행주식수와 자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이러한 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출할 때 환산주식수와 유상증자 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주어야 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증자나 감자로 인해 주식수에 변동이 발생하면 과거 주식수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하기 표와 같이 X2년에 무상증자가 있었던 경우를 가정하여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자면, 주식수를 환산하여 고려하지 않으면 1주당 순손익가치가 왜곡되어 주식가치가 과대평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연도 | 환산하지 않는 경우 | 환산하는 경우 |
| X1 | 순손익액 10,000원 발행주식수 100주 → 1주당 순손익가치 100원 | 순손익액 10,000원 환산 발행주식수 200주 → 1주당 순손익가치 50원 |
| X2 | 순손익액 10,000원 발행주식수 200주 → 1주당 순손익가치 50원 | 순손익액 10,000원 발행주식수 200주 → 1주당 순손익가치 50원 |
또한 유상 증자 또는 감자의 경우 자본금의 추가 납입 또는 감소가 발생하므로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유상 증·감자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무상증자와는 다르게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 순자산 증가하게 되므로 회사는 증가된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의 기대수익을 순손익액에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빈번한 자본 변동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의 핵심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자본 변동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상증세법상 적정 주식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행사차익 계산 및 스톡옵션 관련 자문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