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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의 공정한 가치 산정을 위한 상증세법비상장주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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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은 비상장기업인 S사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객관적인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단순히 세법상의 시가가 필요한 상황을 넘어, 주주 간 지분 거래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일스톤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고 실제 거래 시 세무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첫째,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채택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자의성 배제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미래 추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수익가치 평가법 대신, 법령에서 규정한 정교한 산식에 근거한 보충적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가치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3개년 순손익액이 음수(-)로 산출됨에 따라 세법상 ‘하한선(Floor)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본다는 상증령 제54조에 따라, 대상회사의 주식 가치를 1주당 788원으로 최종 도출하여 저평가에 따른 세무 리스크를 사전 방어하였습니다.

셋째, 확정되지 않은 부채 및 유보 사항을 정교하게 조정하여 순자산가액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회계상 계상된 복구충당부채나 연차충당부채 등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미확정 비용을 부채에서 차감 조정하고, 중소기업 할증 평가 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대상회사의 실질에 맞는 지분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상증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산출된 주식평가 보고서를 발행함으로써 고객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본 평가는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 법적 근거가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비상장기업 가치의 객관성을 입증하고 실제 거래에서 세무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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