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준비 중인 스타트업 E사에 대한 상증세법상 주식평가
E사는 상장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으로서 임직원 등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 계산 및 비과세한도 초과 여부 확인을 마일스톤에 의뢰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번 비상장주식평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였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평가대상회사가 지분율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해당 비상장회사 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E사가 보유한 투자주식은 모두 비상장주식으로서 지분율 10%를 초과하며, 제3자 거래가격인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둘째,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이 있었던 경우 순손익가치에는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손익을 포함하여야 하며,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권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치 평가시 감액하여야 합니다. E사는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합병이 있었기 때문에 순손익가치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손익을 고려하였으며,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권을 순자산가치 평가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평가기준일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가 있었던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효과를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사는 반복적인 유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 효과를 가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등의 스톡옵션 행사차익 비과세 특례 적용을 돕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 주식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사 임직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및 세무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