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상장(IPO)준비기업 P사의 K-IFRS 전환(Conversion)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대리

업데이트
작성일

마일스톤은 성공적인 상장(IPO)을 준비하며 회계기준을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한 P사의 법인세 신고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의뢰 기업은 상장 심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IFRS를 도입하였으나, 기존 재무제표와 K-IFRS 재무제표 간의 근본적인 인식 및 측정 방식 차이로 인해 대규모적이고 복잡한 세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업무의 주요 목적은 K-IFRS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세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상장 심사 및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한 투명한 세무·회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첫째, 리스(IFRS 16) 및 수익인식(IFRS 15) 기준 변경에 따른 세무조정을 정교하게 수행하였습니다.

K-IFRS 도입 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일스톤은 회계상 인식된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및 감가상각비 및 이자비용을 법인세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 인식 시점이 K-IFRS 도입으로 변동됨에 따라, 회계상 수익과 세무상 익금의 귀속 시기 차이를 명확히 식별하여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습니다.

둘째,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복합금융상품과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세무 처리를 적법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및 IPO 준비 기업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CB)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K-IFRS에서는 이를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하고 매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일스톤은 이러한 회계와 세법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자본/부채 분류 및 미실현 손익)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적절히 수행하였습니다.

셋째, K-IFRS 최초 도입에 따른 기초 이익잉여금 변동 내역을 분석하여 적절한 세무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기준을 K-IFRS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과거 누적효과(회계정책 변경 등)는 전환일의 기초 이익잉여금 증감으로 직접 반영됩니다. 마일스톤은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러한 이익잉여금 변동액이 세법상 익금 및 손금 귀속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상 자본 변동내역을 법인세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본 신고대리 업무를 통해 P사가 K-IFRS라는 새로운 회계 환경 속에서도 세무적 안정성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법인세 신고를 넘어, 상장 준비 기업이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K-IFRS 전환에 따른 세무·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IPO를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마일스톤 상담신청

단순 세금 신고를 넘어,
스타트업의 재무 전반을 함께 설계합니다.
문의를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0 / 500
(필수) 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