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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 프랜차이즈 수익공유 정산 구조 검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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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은 프랜차이즈 O사 산하 A지점과 관련된 수익공유 정산 구조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지점은 기존 점주가 운영하던 매장을 법인 형태의 인수법인에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였고, 인수 이후 특정기간동안 매장 영업성과를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수익공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익공유 기간 종료 후 인수법인이 작성한 최종 정산서가 제시되었으나, 수익 산정 기준과 비용 항목 구성에 대한 당사자 간 해석 차이로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익공유 계약서상 “수익”은 매월 발생하는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었으나, 실제 정산서에는 인수대금 관련 이자비용, 인수대금(영업권)의 감가상각비, 본사 관리직 인건비 등 본사 공통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 수익공유 취지와 다른 항목까지 정산에서 공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첫째, 정산 구조 및 자료 제공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마일스톤이 우선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정산서 자체의 구조와 자료 제공 방식이 수익공유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익공유 구조에서는 실제 장부를 보유하고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인수법인이 정산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제공받은 정산서와 증빙에 의존하여 자신의 몫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산서와 증빙 간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개별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산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됩니다.


· 정산서: 매출, 비용, 수익공유 대상 금액 등을 집계한 요약표
· 계정별 상세 내역: 각 비용 계정이 월별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리스트
· 증빙 매핑: 카드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등 개별 증빙이 정산서의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연결

그러나 본 사례에서 제공된 자료는 전체 기간을 일괄 집계한 정산서와 다수의 스캔 증빙 묶음에 가까웠으며, 정산서의 각 금액이 어떤 증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중간 단계 설명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정산서–상세내역–증빙 간 연계 구조를 재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향후 정산 시에는 계정별 상세 내역과 증빙 매핑을 포함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손익계산서와 정산서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산서상의 비용 항목을 재정의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손익계산서상의 이익”과 “수익공유 계약에서 말하는 수익”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수법인은 자체 손익계산서에 익숙한 상태에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각종 비용(금융비용, 감가상각비, 본사공통비 등)을 그대로 수익공유 정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익공유 계약에서 말하는 수익은 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한 개념으로, 손익계산서와는 다른 범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계약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은 수익공유 정산에서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보증금 및 인수대금 관련 이자비용: 인수법인의 자본조달비용으로, 지점 단위 영업성과와 직접 연계된 비용이라기보다는 본사의 금융적 의사결정에 따른 비용
– 인수대금(영업권)의 감가상각비: 과거 일시에 지급한 투자금액을 회계상 기간 배분한 것으로, 수익공유 기간 중 추가로 발생하는 영업비용이라기보다는 인수법인의 투자비 회수와 관련된 비현금유출 비용
– 본사 관리직 인건비 등 본사공통비: 다수 지점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본사 관리비 성격으로, 특정 지점의 수익공유 정산에서 임의 배분하여 공제할 경우 계약 취지와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항목

요약하면,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 본사공통비는 “투자금 회수 또는 본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에 가까우며, 매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금성 매출원가·판관비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일스톤은 수익공유 정산서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 범위를 ① 매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으로 한정하고, ② 이자비용, 권리·시설 감가상각비, 본사공통비 등은 수익공유 정산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산 구조를 재정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이번 프랜차이즈 O사 수익공유 정산 구조 검토를 통해, 손익계산서와 수익공유 정산서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약 취지에 부합하는 비용 범위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검토 의견서는 당사자가 향후 수익공유 금액을 협의·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하였으며, 유사한 구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산 구조 및 자료 제공 원칙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례는 수익공유 계약에서 “정산서의 구조와 자료 제공 방식”,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의 이익과 정산대상 수익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계약서 상에 비용 항목별 포함여부를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신뢰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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