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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G사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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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G사와 세무 관련 심층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신고 내역과 사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G사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원격학원으로 등록된 사업자이면서도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교육 관련 매출 전부를 과세 매출로 신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당사가 검토한 유사 사례(원격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파트너 강사와 협업하여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구조)에서 과세관청이 면세 사업으로 판단한 예규를 확인한 바 있어, G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정당한 세액으로 정정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교육 서비스 및 인강 강사와 관련된 업종의 경우, 교육청 인허가 여부나 인적·물적 시설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 건은 회사의 학원업 등록일을 기점으로 하여, 관련 거래처들과의 매입·매출 내역을 재구성하여 부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업무에서 당사가 가장 고민하였던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업무협약서(계약서)에 기반한 거래의 실질 판단입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 거래처들과 맺은 실제 업무협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제공된 용역의 실질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를 법리에 맞게 면밀히 분석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둘째, 누락된 환급 대상의 선제적 발굴입니다. 고객사가 초기에 인지하고 있던 경정청구 대상 4곳에 그치지 않고, 학원업 등록 이후 시점(2022년 이후)에 거래를 진행한 타 업체들이 더 있는지 전수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적인 환급 대상을 발굴해 내어 경정청구 범위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고를 성공적으로 접수 완료하여, 과거2개년의 유의미한 규모의 부가세 환급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실무를 통해 고객사는 과거의 잘못된 신고로 인한 세무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현금흐름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으며, 당사 역시 단순 기장을 넘어 선제적인 권리 구제와 세무 혜택을 챙겨드리는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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