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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을 영위하는 E사 임의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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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은 동물장묘업을 영위하는 E사에 대한 임의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E사는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으로 투자사의 요청에 따라 임의감사 보고서가 필요한 상황이였고, 마일스톤은 이 과정에서 E사에 대한 임의감사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임의감사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회사에 대해 외감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법정감사와 달리, 회사가 자발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투자사 등 외부이해관계자의 요구로 진행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그 목적입니다. 또한 외부에 공시되는 법정감사와 달리 감사보고서는 이해관계자에게만 공유됩니다. 전반적인 감사 절차는 법정감사와 동일하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법정감사에 비해 감사 범위가 비교적 유연하고, 자료나 증빙에 있어서의 요구 수준이 법정감사보다는 다소 완화됩니다.

마일스톤이 이번 임의감사에서 중요하게 검토하였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선급비용의 기간귀속 및 장단기 구분이 적절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이므로, 현금 수령 및 지출 시기가 아닌 실제 수익과 비용이 발생되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에 대해서는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E사는 특정 시설에 대한 사용 계약을 기간에 걸쳐 체결하였으며, 해당 사용금액을 선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기간에 걸쳐 사용이 완료된 기간의 선급비용은 비용으로 적절하게 대체하여야 하고, 보고기간말 1년 이내 실현되지 않을 선급비용은 장기선급비용으로 비유동 분류하여야 합니다. 마일스톤은 사용계약서를 수령하여 계약상 내용을 확인하고, 선급비용의 당기 비용 귀속금액과 장단기 구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기말 연차충당부채를 적절하게 인식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대상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미사용 연차가 별도로 소멸하지 않는 연차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근속으로 인해 차년도 발생할 연차와 과거 발생분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근무 시마다 1개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해당 연차에 대한 연차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마일스톤은 회사로부터 연차규정과 임직원의 입사일, 급여 자료를 수령하여 회사가 인식한 연차충당부채가 적절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임의감사를 통해 마일스톤은 E사에 대한 임의감사 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발행하였고, E사는 투자사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시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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