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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스타트업 실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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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 — 비상장 스타트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는 비상장인데 상법 개정이랑 상관있나요?”

지난 1년간 상법 개정 뉴스가 쏟아졌지만, 대부분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전자주주총회처럼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자연스럽게 남의 일로 넘기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모든 주식회사에 즉시 적용된 조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 조문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보호 대상은 회사였습니다. 개정 상법은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고, 제2항을 신설해 이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한 문장의 변화지만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사회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결정인가”만 답할 수 있으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결정이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고 다른 주주에게 불리하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타트업 이사회가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들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 다운라운드 증자. 직전 라운드보다 낮은 밸류로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투자자의 지분 가치가 희석됩니다. 회사의 생존에는 필요하지만, 신규 투자자와 기존 주주의 이해는 정면으로 갈립니다.
  • 계열사·특수관계자와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합병비율이나 거래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손익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마일스톤이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 구주 매각과 신주 발행이 섞인 거래. 창업자가 구주를 매각하면서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는 구조에서, 구주 가격과 신주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RCPS 조건의 사후 변경. 리픽싱 조항이나 상환 조건을 특정 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이사가 “회사를 위한 최선의 판단이었다”고만 답한다면, 개정 상법 아래에서는 답변이 절반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법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한 결론이 아니라 판단의 과정입니다. 실무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 근거입니다. 신주 발행가액, 합병비율, 영업양수도 대가를 정할 때 회사 내부에서 정한 숫자와, 독립적인 평가기관이 산출한 숫자는 사후에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하기 위해 받던 평가가, 이제는 이사의 책임을 방어하는 자료로도 쓰이게 된 셈입니다.

둘째, 이사회 의사록의 기록 수준입니다. “가결”이라는 한 줄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검토했고 소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개정 상법 이전의 의사록 양식으로는 부족한 국면이 생깁니다.

셋째,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처리입니다. 투자자 지명 이사가 자기 펀드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개정이 스타트업의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업 판단은 여전히 존중받습니다. 다만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갈리는 구간에서는, 결론뿐 아니라 근거를 남겨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다음 라운드 투자 유치나 구조 개편을 앞두고 계시다면, 실사 과정에서 과거 이사회 결의의 적정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남기는 기록이 2~3년 뒤의 딜 스피드를 결정합니다. 회계법인 마일스톤은 신주 발행가액과 합병비율 산정,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의 객관적 근거를 함께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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