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등기 직후 필수 세무까지

법인을 만들기로 정하셨나요? 그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등록 절차나 세무 요건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등기에도 많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등기부등본을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그날부터 법인의 신고 의무가 시작되고, 일정을 모른 채 시작하면 첫해부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등기를 위한 서류, 절차, 비용과 함께 등기 이후 꼭 챙겨야 할 세무 일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글입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고민 중이거나, 투자를 앞두고 법인이 필요해진 대표
2.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할지 1천만 원으로 할지, 기준이 없어 막막한 예비 창업자
3.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무실을 알아보는 중인데, 주소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은 분
4. 셀프 등기와 대행 사이에서 저울질 중인 분
5. 등기 후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가산세가 걱정되는 신설법인 대표
법인설립 전에 정할 다섯 가지 조건
법인 설립은 일반 사업자를 준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래 5가지 항목을 우선 정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전에 상호, 목적, 주소, 임원, 자본금을 정합니다
① 상호: 회사 이름입니다. 같은 관할 등기소 안에서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검색해 보세요.
② 사업 목적: 정관에 기재할 사업 내용입니다. 나중에 추가하면 변경등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후 진행할 수도 있는 사업 영역까지 넓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③ 본점 소재지: 회사 주소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입니다. (아래 비용 섹션 참고)
④ 임원 구성: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정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은 이사 1명도 가능합니다.
⑤ 자본금: 초기 출자금입니다.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이 되고, 인허가 업종은 최소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 중 ③ 본점 소재지와 ⑤ 자본금은 설립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앞으로 낼 세금까지 좌우하니 가장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결정 단계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설립 최소자본금은 사업 규모와 자금 계획에 맞춰 정합니다
법정 최저 자본금은 사실상 없어서, 이론상 100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Case 1) 소규모로 시작하는 경우: 100만 원 이상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는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으로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이 범위 안에서 시작하는데요. 다만 너무 적으면 법인 계좌 개설이나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ase 2) 투자 유치 또는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 3,000만 원~5,000만 원 이상
투자 유치 등 초기 자금 계획에 따라 그 이상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설립 공과금만 써도 자본잠식(회사에 남은 돈이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상태)이 되어, 대출과 정부지원사업 심사, 투자 실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단, 인력공급업, 부동산 중개업, 건설업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법정 최소 자본금이 따로 있으니 설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기본 5가지를 정했다면, 이제 절차를 밟을 차례입니다.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법인설립 절차와 필요서류
서류가 준비돼 있다면 전자등기 기준 등기까지 3~7일, 사업자등록까지 포함해도 2주면 충분합니다.
| 단계 | 할 일 | 필요서류 | 소요일 |
|---|---|---|---|
| 1. 정관 작성 | 상호, 목적, 자본금, 임원 기재 후 발기인 기명날인 | 정관, 발기인 인감증명서 | 1~2일 |
| 2. 자본금 납입 | 발기인 명의 통장에 입금 후 잔액증명서 발급 | 주금납입 잔액증명서 | 1일 |
| 3. 설립등기 | 등록면허세 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신청 | 정관, 잔액증명서, 취임승낙서 등 | 접수 후 2~5일 |
| 4.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신청 | 정관 사본,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 2~3일 |
여기서 잠깐, 정관은 나중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근거, 배당 정책, 스톡옵션 부여 등 회사 정책 및 세무 이슈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 법인 기장 경험이 많은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진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무료로 직접 할 수도 있고,
- 법무사 또는 세무/회계법인과 연계된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셀프로 하면 대행 수수료는 아끼지만,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 요구로 일정이 늘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실텐데요.
법인설립 방법은 셀프와 대행 업무 범위로 비교합니다
등기 완료만 보면 법무사가 그 일의 전문가이고, 설립 이후 1년간 이어지는 세무 신고까지 본다면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과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일스톤도 등기는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고, 등기 전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 결정, 정관 검토, 설립 후 세무를 함께 설계합니다.
| 경로 | 업무 범위 | 맞는 경우 |
|---|---|---|
| 셀프 | 전 과정 직접 (비용은 공과금만) | 서류에 익숙한 1인 법인 |
| 법무사 | 등기 완료까지 | 등기만 빠르고 정확하게 끝내고 싶을 때 |
| 세무법인 | 세무 신고와 기장 (등기는 법무사 연계) | 설립 후 신고와 장부를 맡기고 싶을 때 |
| 회계법인 | 정관 검토 + 세무 기장 + 감사, 투자 실사, 스톡옵션 (등기는 법무사 연계) | 투자 유치와 성장 단계까지 내다볼 때 |
설립 후 신고와 기장만 보면 세무법인도 충분한 선택이지만 차이는 성장의 단계에서 갈립니다. 회계감사, 투자 실사, 기업가치평가는 회계사의 업무 영역이라, 투자 유치를 계획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실사에서 검증받을 첫해 장부부터 그 기준을 아는 회계법인과 시작하는 게 이어지기 쉽습니다. 세금은 세무사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회계사에게도 핵심 전문 분야입니다.
이제 설립을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로 나누는 법인설립 비용
공과금은 세 가지이고, 금액은 자본금과 본점 위치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지방세법 제28조)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다만 최소 금액이 112,500원이라,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모두 112,500원(과밀억제권역은 337,500원)을 냅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등기 약 2만 원, 서면등기 약 3만5천 원
자본금을 줄이면 설립 비용도 그만큼 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는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으로 동일해서, 100만 원으로 시작하든 2,000만 원으로 시작하든 내는 세금은 같습니다.
이 밖에 법인 인감도장 제작비와 증명서 발급 실비가 들고, 대행을 맡기면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비용을 내고 등기까지 나왔다면, 사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 과밀억제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되지만, 주소를 옮길 일은 아닙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일부(수원, 성남, 고양, 부천 등)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데요. 같은 자본금이라도 공과금이 27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아끼려고 실제 일하는 곳과 다른 지역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두는 건 훨씬 위험합니다. 사업 실질이 없는 주소로 판정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소재지는 사업 실질대로 정하되, 경계 지역이거나 세제 혜택이 걸려 있다면 등기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과 첫 30일 세무 일정
많은 대표님들이 등기부등본을 받고나면,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신고 의무는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놓치면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30일 안에 처리할 것]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늦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고 매입세액 공제에도 제약이 생기니, 등기가 나오면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 급여 지급을 시작하면 4대보험 성립신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대표 혼자라도 급여를 지급하면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원을 채용할 때 해당합니다.)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와 납부: 대표 급여도 포함됩니다.
[반복되는 정기 일정]
- 분기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은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의 25일) 신고합니다. 일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로 갈음되기도 합니다.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신고들은 전부 장부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 양쪽으로 기록하는 방식) 의무가 있어, 개인사업자처럼 간편장부로 대신할 수 없어 기장을 맡겨야 합니다.
👨💼 스타트업이라면 투자 실사에서 설립 첫해 장부가 그대로 검증 대상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실사는 보통 설립 2~3년 차에 나오지만, 들여다보는 건 1년 차 기록부터입니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고르는 신설법인 첫해 기장
기장을 맡기기 전에 알아두실 게 하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법인은 초기에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어, 사실 첫해에는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립 첫해 기장에서 중요한 건 절세가 아니라 재무제표입니다. 이 관점으로 맡길 곳을 고른다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신설법인 경험:
첫해에는 사업자등록부터 4대보험까지 세금보다 생소한 행정 절차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신설법인의 시작을 이끌어 본 곳이 좋습니다.
- 절세보다 재무제표:
투자사와 외부 이해관계자는 재무제표를 생각보다 자주, 그것도 급하게 요청합니다. 정부지원금 매출인식이나 개발비 처리처럼 스타트업 특유의 회계 이슈를 누락 없이 반영해서, 언제 요청받아도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 다음 단계 연계:
투자 유치 과정에서는 임의감사, 실사, 스톡옵션, K-IFRS 전환 같은 재무 업무가 따라옵니다. 기장에서 이 업무들까지 이어서 맡길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마일스톤은 설립 첫해 기장부터 재무제표 관점으로 설계합니다.

설립 전 초기 자본금 설정과 공동창업 지분 구조 자문부터 챙깁니다. 그리고 법인 기장경험이 많은, 대형 회계법인의 세무부서 출신 회계사가 직접 기장을 담당합니다(월 15만 원부터, 업무량 비례 보수표 기준).
투자 실사에서 재무제표가 회사의 성적표가 되는 순간까지, 감사와 실사 대응 모두 마일스톤에서 가능합니다. 첫해 장부부터 안전하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마일스톤에 문의 주세요.
회계법인 마일스톤 한마디
등기는 며칠이면 끝나지만, 본점 주소와 자본금은 나중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에 고민하는 비용보다 큽니다. 투자 실사에서 자본잠식을 지적받아 증자 등기부터 다시 하는 시행착오도 종종 보는데요. 특히, 법인은 세무뿐 아니라 재무이슈를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세무사무소를 이용하다 회계법인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등기 전에 법인의 구조 설계부터 꼭 전문 회계사와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세(등록면허세)는 얼마나 내나요?
자본금 100만 원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법인설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1인 법인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혼자 해도 되나요?
법인설립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본 글의 세율과 공과금은 2026년 기준이며,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원문의 내용을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