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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리후생과 법인세 절세 두 토끼 잡는 단체보장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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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와 법인세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단체보장성보험의 개념을 형상화한 이미지

스타트업이나 일반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인재를 모시는 것도 힘들지만, 그분들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함께하는 건 더 어렵네요”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대기업처럼 화려한 복지 제도를 당장 갖추기는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회사가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면서도 회사의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 단체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입니다.

1. 낸 보험료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 절세)

가장 먼저 대표님들의 통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법인이 직원을 피보험자(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로 하여 납입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올해 1,000만 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그만큼 회사의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되어 법인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히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낼 세금을 아껴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셈이죠. 특히 인력이 자산인 서비스업이나 IT 기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런 비용 처리의 효과는 더욱 큽니다.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만기 시에 돌려받는 금액이 없는 대신,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장에 집중하는 보험입니다.

2. 직원에게는 ‘공짜’ 복지, 세금 걱정도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

보통 회사에서 직원에게 무언가를 사주거나 돈을 더 주면, 직원은 그것을 ‘월급(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은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직원 1인당 연간 70만 원까지는 회사가 대신 내준 보험료를 직원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비과세). 즉, 직원은 세금을 한 푼도 더 내지 않으면서도 수억 원대의 상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을 공짜로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 폭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복지혜택입니다.

3. 예기치 못한 ‘기업 리스크’를 방어합니다

기업 운영에는 언제나 변수가 따릅니다. 만약 직원이 업무 중 혹은 일상에서 큰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보험은 이럴 때 기업의 리스크를 분산해 주는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직원은 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복귀를 준비할 수 있고, 회사는 예상치 못한 거액의 보상금 지출 리스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이 아플 때도 함께합니다”라는 신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합니다.

꼭 확인 필요한 세무 포인트

단체보험을 검토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수익자)을 ‘직원’으로 지정해야 위에서 말씀드린 비용 처리와 비과세 혜택이 원활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법인’을 수익자로 지정한다면,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자산으로 처리되어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의 성격 확인: 만기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성격이 강하면 세무상 비용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보장에 집중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의 성장은 결국 그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함께 노를 저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직원 단체보험은 큰 비용 부담 없이도 회사의 세무상 효율성과 직원 복지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실무적 선택지입니다. 모든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는 아니지만, 조직 규모와 재무 여건을 고려해 한 번쯤 검토해볼 만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세 줄 요약]

  1. 회사가 낸 보험료는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직원 1인당 연간 7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직원은 세금 부담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립니다.
  3. 인적 리스크를 대비함과 동시에 ‘사람을 소중히 하는 기업’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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