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무엇일까?

상장주식은 스마트폰 앱만 켜도 실시간 가격을 알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어떨까요? 비상장주식이 장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은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는 시장 자체가 없고 거래량도 매우 적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세법에서는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1. 보충적 평가방법
- 원칙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인 법인인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60%, 순자산가치 40%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40%, 순자산가치 60%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합니다.

이 때,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
-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주2) 계산된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순자산가치가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계산됩니다.
2. 예외 : 순자산가치
회사가 이제 막 설립되었거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과거의 수익력을 바탕으로 하는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 100%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합니다.
다만, 5호와 6호의 경우 경우에는 가중평균으로 평가한 금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에만 순자산가치 100% 규정을 적용합니다.
- 청산진행 중이거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
- 사업개시 전의 법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2. 특수한 상황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만약 회사의 상황이 너무 특수해서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납세자가 아래와 같은 대안적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한 후,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해당 가액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에서 130%까지의 범위 안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방법 |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 (유가증권시장법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
| 현금흐름할인방법 |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
| 배당할인방법 |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
|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