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사주 취득, 무턱대고 했다간 가지급금 폭탄

비상장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주주의 자금 확보, 퇴사하는 임직원의 지분 정리, 혹은 가업승계나 지분 구조 개편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 올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하 ‘자사주 취득’) 문호가 많이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법과 상법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진행했다가는 취득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상상하지 못한 가지급금 세무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상법적 절차와 세무상 과세 체계, 그리고 판례가 경고하는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놓치면 무효가 되는 상법상 요건
자사주 취득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상법상 절차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자사주 취득은 원천 무효가 되며,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 전체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선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직전 연도 결산서 기준 ‘배당가능이익’ 내로 제한됩니다(상법 제341조). 만약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결산 시점에 한도가 부족해지면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취득에 앞서 주주총회(또는 정관에 따른 이사회)를 통해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총액 한도, 취득 기간을 미리 결의해야 합니다. 이때 특정 주주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게 통지하여 소유 주식 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매수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합병이나 영업양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특정한 목적(상법 제341조의2)이나 우리사주조합 양도를 위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 제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 세금의 갈림길
자사주를 회사에 판 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거래의 ‘실질적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여 임직원 상여 지급이나 재매각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자산 거래로 봅니다. 이 경우 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중소기업 주식 기준 기본 10%(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0~25%)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자사주 취득과 동시에 혹은 취득 후 소각하여 자본금을 줄일 목적이라면 이는 자본 거래에 해당합니다. 주주가 얻은 이익은 주식 양도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나눠 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배당소득세)’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지방소득세 별도)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세관청이 주목하는 리스크와 판례의 경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과유불급의 사례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양도’로 신고한 뒤 추후 은근슬쩍 소각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단순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거래 체결 경위, 대금 결정 방식,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당초 매매 계약으로 처리했더라도 전체 과정상 소각 목적이었음이 밝혀지면 당초 거래를 의제배당으로 뒤집어 재과세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두49525 등)에 따르면, 당초 양도로 보았던 거래가 의제배당으로 재분류될 경우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실제 소각감자일까지의 기간 동안 회사가 지급한 대금은 ‘감자 대가의 선지급’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금 전체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지정되어 연 4.6%의 인정이자가 계상되고 법인세가 추가 부과되는 무거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자사주 거래는 대부분 대주주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에 따라 적정한 시가를 산정하여 거래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자사주 취득을 위한 마무리 포인트
자사주 취득은 법인과 주주 모두에게 유용한 자구책이자 지분 관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상법과 세법의 복합적인 검토 없이 진행하면 치명적인 세무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여부 확인부터 상법상 주주 균등 통지 절차 준수,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그리고 취득 목적에 따른 정교한 세무 신고 플랜 수립까지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