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을 위해 무상제공하는 제품은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이란?
예를 들어,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가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황에서 불공제하는 방식은 실무상 번거로워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공제는 그대로 두고 상품을 제공할 때 매출세액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재화를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며,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간주공급 중 사업상증여란?
사업자가 본인이 생산,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에게 증여한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이하 “광고선전용 물품”),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광고선전용 물품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상증여 중 실무적으로 자주 있는 광고선전용 물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이나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제작하거나 비매품임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화로서 배포방법이 특정행사를 통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오로지 광고선전목적으로 배포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판매업자가 광고선전목적으로 상품을 불특정다수를 화장해 주는 데 사용한 경우, 상호, 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수건, 컵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무료시음회에서 제공하는 음료 등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용 물품에 해당합니다.
광고선전용 물품으로 처리시 고려할 사항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용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제공받는 자가 판매 등 독립적인 거래에 사용할 수 없어야 하므로, 판매되는 정품과는 외형상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품과 비교하여 소형으로 또는 형태를 달리하여 제작하고, 용기 등에 비매품임을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품과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하고 용기에 비매품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한다면, 스티커를 제거하여 쉽게 정품과 동일한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광고선전용 물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해당 물품이 광고선전을 위하여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광고선전을 위한 행사기획안(행사의 목적, 기대효과, 예상 배포수량 등) 및 행사 후 결과보고서 등을 구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최근에는 회사들이 유튜버,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케팅을 위하여 회사가 무상제공하는 제품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