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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전환으로 놓친 매입세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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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원래는 부가세는 내지 않고 매입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습니다 .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아껴보겠다고 수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액의 0.5%만 차감받으며, 그 금액이 납부세액을 넘더라도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매출은 전액 영세율이라 낼 세금도 없지만, 돌려받을 것도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전환일 현재 보유한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정산해 주는 재고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4조).


재고매입세액 계산 산식

2021년 7월 1일 이후 취득분에 적용되는 현행 산식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 재고품 = 재고금액 × 10/110 × (1 − 0.5% × 110/10)


절차를 놓치면 공제도 없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신청주의입니다.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환일의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고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입증되는 부분만 인정되므로, 전환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매입 증빙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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