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ay KAIAcademy 회계·세무 실무’ 출강

마일스톤의 이철민 회계사는 2026년 8월 25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진행한 ‘1Day KAIAcademy’에서 ‘AC·초기 VC를 위한 회계·세무 실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창업기획자와 초기 벤처투자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투자자산의 회계처리부터 손상과 가치평가, 투자 주체별 세제혜택까지 결산과 투자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세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철민 회계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과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투자업 관련 규정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실적자산과 경영지원자산의 구분, 투자자산의 손상과 회수가능액 산정, 회계와 세무의 인식 시점 차이 등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AC·초기 VC 회계·세무 핵심 요약
강연에서는 투자자산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결산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손상 및 세무 이슈가 실무 중심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주요 강연 내용
① 투자실적자산과 경영지원자산의 구분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의 회계처리는 관련 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릅니다. 이철민 회계사는 투자실적자산과 경영지원자산을 구분할 때 거래의 외형보다 의무투자비율 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대상과 계약 구조, 의무투자 실적 산입 여부를 판단한 뒤 관련 서식에 따라 계정과목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순서입니다. 주식과 사채뿐만 아니라 조합출자금, 대여금,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실무에서 판단이 필요한 자산의 분류 기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② 투자자산의 손상과 회수가능액 산정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손상 여부와 회수가능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손상 검토는 투자실적자산과 경영지원자산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와 회수가능액을 비교해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특히 후속 투자에서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다운라운드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손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가 독립적인 투자자 사이에서 이뤄진 정상거래인지, 기존 투자와 같은 종류와 권리를 가진 주식인지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주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에는 단순히 지분율에 기업가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산우선권과 전환권 등 투자자가 보유한 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③ 회계와 세무의 시점 차이 및 세제혜택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회계와 세무에서 비용을 인정하는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손상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손실을 인식하지만, 세무에서는 파산이나 청산종결 등 법에서 정한 대손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 경우에는 세무상 대손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유보 금액과 추인 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관련 내역이 누락되면 이후 손금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에 적용되는 투자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 비과세, 법인 출자자의 세액공제,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등 투자 주체별 세제혜택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무 쟁점
강연 말미에는 AC와 초기 VC 실무자가 결산과 투자 관리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 담보부 전환사채의 자산 분류와 계정과목
- 조합 분배금의 원본 반환 및 투자수익 구분
- 브릿지 라운드에서 발생한 다운라운드의 손상 판단
- 직접 결성한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법 적용 여부
- 포트폴리오사 파산 시 회계상 손상과 세무상 손금 인정 시점
- 투자금 조기 회수에 따른 소득공제 추징 여부
- 신주와 구주가 혼재된 투자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범위
- 대여금 출자전환 시 세제혜택 적용 여부
이를 통해 관련 규정을 단순히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 구조와 투자계약에 따라 회계·세무상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강연을 마치며
이번 강연은 창업기획자와 초기 벤처투자회사가 결산 및 투자 관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자산 분류, 손상, 가치평가와 세무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의무투자비율 실적 산입 여부와 투자계약상 권리 등 실무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회계법인 마일스톤은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투자사의 회계·세무 및 투자자산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