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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주를 저렴하게 발행하여 제3자에게 모두 배정하는 경우 세무상 어떤 이슈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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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주주를 제외하고 특수관계 없는 특정인에게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가 해당 특정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익 = (증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배정받은 신주수

이때 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9-29-6 【저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저가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기존주주 지분 초과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배정받는 자는 직접적 이익[(증자후주가-인수가액)×배정받은 실권주수]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여부 및 30% Rule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동 증여이익은 저가발행ㆍ실권주 재배정(집행기준 39-29-1)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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