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사에 지급하는 광고료 대신 자사 제품을 현물로 제공할 경우, 양쪽 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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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사업자 간 재화 · 용역의 거래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현물로 지급할 경우에도 부가세법상 재화 ·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까요?
네, 부가세법상 재화 ·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상호 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따라서 잡지사에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대신 자사의 제품을 현물로 제공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잡지사의 경우 광고료 계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가46015-2085, 1997.09.09
스포츠용품 판매업자 A가 프로농구단 B에게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상품으로 지급시 B는 그 계약금액 전액을 A는 지급하는 상품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해 각각 세금계산서 교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