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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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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보통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로 준비했습니다.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
별칭3.3(삼쩜삼)제세공과금
계약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
빈도반복적/계속적일시적
세율3.3%(국세 3%+지방세 0.3%)22%(국세 20%+지방세 2%)
예시프리랜서 계약일시적 원고료, 자문료, 번역료, 사례금, 로또, 연금복권, 이벤트 당첨 등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개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판단기준>
독립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은 사업자만 없을 뿐 본인의 사업적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기타소득은 사업적 목적이 아니면서 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타(etc.)로 구분되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세가 8.8%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 특정 기타소득(자문료 등)에는 필요경비라고 하여 수입 중 일부분(60~80%)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60% 필요경비가 인정될 경우, 세전 금액에서 x (100% – 60%) x 20% = 8%이 되므로 지방세를 포함하여 8.8%가 됩니다.

다만 경품 등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도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의 세율은 20%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는 수입이 아무리 적더라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수입금액이 많다면 세무대리인을 수임하여 신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기타소득자는 기타소득금액(세전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합산 3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연간 합산 300만 원을 넘는다면 사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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