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용도를 바꿀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은 그 용도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됨)
2.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을 위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개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할 비용으로 인정됨)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땐 지출증빙용으로, 일반 개인이 연말정산에 적용할 비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땐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현금영수증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잘못 받았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용도 변경을 전자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용(개인)을 지출증빙용(사업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단 [계산서·영수증·카드] → 좌측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 변경할 현금영수증 선택 후 사업장 선택하여 ‘등록하기’

2. 지출증빙용(사업자)을 소득공제용(개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청 가능
로그인 후 상단 [계산서·영수증·카드] → 좌측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 변경할 현금영수증 선택 후 사업장 선택하여 ‘등록하기’
*법인 대표자가 본인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법인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과세기간이 지난 건을 소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