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 가입 시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렌트 또는 리스 등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주유비, 보험료 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을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임직원 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1. 법인일 경우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거나 렌트 및 리스를 할 경우, 임직원 한정 보험을 가입해야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한정 특약이 아닐 경우 차량 관련한 비용이 전액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 불인정
2. 개인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해야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전연도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사업자
2) 전문직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등)
3) 복식부기의무자
차량이 한 대만 있으면 괜찮지만, 202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 요건만 달성하더라도 한 대 이외의 차량이 있는 경우 임직원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이 전액 불인정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2025. 12. 30., 2026. 2. 27.>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그럼 모든 차량에 대해 다 가입해야 할까요?
모든 차량이 가입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로 구분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 또는 임차한 차량 중,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차량 제외)이며, 정원 8인 이하인 승용차를 말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이처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 주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