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카드 사용금액을 법인에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법인 카드 발급 전이거나 법인 카드 발급 수량에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직원 개인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유의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직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A. 네, 직원이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비용의 경우는 직원에게 증빙 자료를 받아 법인 통장에서 해당 금액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Q.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A. 네, 사업 관련 지출이 맞다면 개인카드 결제건이라도 매입공제를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접대비, 대중교통비, 해외결제건, 간이과세자 매입 등 매입공제가 원래 불가한 지출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무서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증빙으로는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A. 카드영수증과 지출결의서 등과 같은 정산 관련 서류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을 인정 받지 못하거나,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빙서류는 꼭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Q. 이런 경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이 경우 직원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금액 반영 시 직원 명의의 개인 카드로 법인의 비용을 지출한 내역은 직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6 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법인이 직원 개인 명의의 카트를 사용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됨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인경우에는 법인세법 116조 제 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