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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와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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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07두2524, 2008.02.0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673, 2017.08.2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서의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임

하지만 이미 과세사업을 위해 보유 중이던 건물을 철거 후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어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는 철거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구 건물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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