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1. 우선 퇴사일자를 확정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를 확인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상실신고 이후에 퇴사 사유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공단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달 급여를 확정합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접수하고, 만약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급여에 반영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신고가 지연 접수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급여에 반영합니다. 일종의 간단한 연말정산입니다.
만약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환급세액은 해당 월 원천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6.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달 급여 등, 모든 금품은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연장 가능하지만, 원칙상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항목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원 퇴사는 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므로, 꼭 확실하게 체크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