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직원 채용 시, 대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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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직원 없이 대표자 한 명만 있을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부터 대표자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연금 ·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4대보험 금액이 너무 크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4대보험 가입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무조건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Q. 개인사업장 대표는 사업장부담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A. 아닙니다. 사업장 부담금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인부담분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분 및 회사부담분 전액에 대해 사업장 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Q. 개인사업장 대표의 사회보험 납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직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인사업장에 월 200만 원을 받는 직원 1명과 월 250만 원을 받는 직원 1명이 있는 경우, 대표자는 월 250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산정됩니다.
Q. 직원이 모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직원에 대해 상실신고를 접수하면서 대표자도 함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