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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갑자기 건강보험 정산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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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이 되면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 정산’이라는 항목이 생기고, 갑자기 지난 달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적게 내고는 합니다. 분명 매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정산액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원이 매월 받는 급여액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초 취득 시에 월 과세급여가 얼마인지 신고하고 나면, 계속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하지만 급여는 매월 여러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여를 받거나, 무급휴가를 내거나, 추가수당을 받는 등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경 근로자가 작년에 실제로 받은 급여액이 얼마인지, 세무서에서 소득 신고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ex) 공단이 알고 있는 보수총액: 연 과세급여 200만원*12개월 = 2400만원

근로자의 실제 보수총액: 연 과세급여 200만원*12개월 + 상여 200만원 = 2600만원

2. 건강보험 연말정산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파악한 후,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보수총액으로 연간 납부해야 했던 건강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건강보험정산 납부/환급액을 부과합니다.

1) 실제 낸 건강보험료보다 내야 했던 보험료가 많은 경우: 추가납부

2) 실제 낸 건강보험료보다 내야 했던 보험료가 적은 경우: 환급

이때 정산납부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최대 12개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정산의 의의

이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근로자의 보수를 파악하여 정확한 금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와 다른 금액으로 보수가 신고되어 건강보험료를 덜 내거나 더 내고 있더라도, 결국은 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했던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 정산액을 과잉납부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 되도록 정확한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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