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일용소득/사업소득은 뭐가 다른가요?
주로 아래의 특징에 따라 분류됩니다.
| 종류 | 근로소득 | 일용소득 | 사업소득 |
|---|---|---|---|
| 계약 형태 | 계속적, 고용관계 | 단발성, 고용관계 | 계속적, 독립관계 |
| 4대보험 | 연금, 건강, 고용, 산재 | 고용, 산재 (연금, 건강 일부 해당) | 해당없음 (고용 일부 해당) |
| 소득세 징수 |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름 | 일당 187,000원 초과 시 징수 | 3.3% 고정 원천징수 |
| 소득신고 + 세금정산 | 2월 연말정산 | 해당없음 | 5월 종합소득세 |
| 퇴직금, 연차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고용지원금, 세액공제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자는 고정된 근무시간, 근무장소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합니다. 통상적인 직원은 대부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며, 4대보험 모두 가입합니다. 예외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퇴직금(1년 이상), 연차(5인 이상 사업장) 등의 근로기준법상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모두 사업장에서 대행합니다.
일용소득자는 주로 청소노동자, 현장직 노동자 등 일별 근무시간에 따라 일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소득자라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면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일 급여가 일정액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는 통상 3.3으로 칭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등)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고정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자 개인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사업소득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직원으로서 종속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적으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실질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신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