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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못 받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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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대금의 수취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매월, 매 분기, 매 반기에 기일을 정해 받기로 계약했다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아 수취가 지연됨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적합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2%), 지연발급 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10%)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도 부과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380, 2008.07.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 기준지급조건 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 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대금을 입금받지 못하는데도 매출을 계속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많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파산, 부도, 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적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손처리를 하여 미수금을 장부상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기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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