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폐업자는 폐업일 이후부터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1)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2) ‘공급받는자’를 해당 폐업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일 폐업일 이후 폐업사업자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고, 해당 재화나 용역이 폐업일 이전에 공급된 것이라면,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수정발행하여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이 경우 착오에 의한 정정이므로 발급기한은 착오를 인식한 날 까지이고, 확정신고기일 이후에 수정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는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폐업일 이후에 공급하였다면 공급받는 자를 대표자 주민번호로 수정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정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하여야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 수정발행하여야 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 26/04/15 폐업한 사업자에게 착오로 작성일자 26/04/16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폐업일 이전에 대한 용역)
부가세 수정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공급시기인 4월이 속한 확정신고 기한(26/07/25)까지 폐업일 이전으로 공급일자를 수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