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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금 지급이 늦어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연이자도 원천징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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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에 의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되,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있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금 지연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건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포함 22%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수령하는 세전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연간 합계가 300만 원을 넘게 되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므로 직원에게 사전 안내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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