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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차량을 승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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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일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대가(fee)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대가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부가, 서면-2017-부가-1203, 2017.05.31
[제목] 운용리스 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요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구분운용리스 승계금융리스 승계
실질적 소유권리스회사리스이용자
차량 자체 승계비과세 (세금계산서 X)과세 (세금계산서 O)
지위 양도 대가 (Fee)과세 (수령 시 세금계산서 O)세무적 가산/차감 정산

운용리스 승계에 추가적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을 발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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