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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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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출산 전후에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예를 들어 출산일이 9월 15일일 때, 최소 출산휴가 만료일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역산하면 출산휴가 시작일은 8월 2일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산정 방식과 급여 지원 한도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출산전후휴가급여는 2026년 기준 고용보험공단에서 90일 동안 월 220만 원이 지원되며(총 660만 원 한도),

회사 측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인 경우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에서 출산급여 지원금(월 220만 원)을 차감한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시)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면 최초 60일 간은 22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30만 원은 회사에서 지급,

마지막 30일 간은 회사부담분 없이 공단 지원금만 수령

이 경우 사업주는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도 동일합니다.

2. 건강보험
납부예외/유예신청이 불가하여 출산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육아휴직의 경우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므로,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진행하시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복직 후 경감된 보험료를 일시납/분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 · 산재보험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에는 건강보험료만 부과되며 연금, 고용, 산재보험료는 각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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