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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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 |
또한 육아휴직자의 4대보험도 납부 예외 및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납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건강보험: 육아휴직 중에도 납부대상이기 때문에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복직 시 납부 (일부 경감)
고용, 산재보험: 납부예외 신청 가능
육아휴직복귀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육아휴직자가 과세연도 내 복귀했을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인당 1,300만 원, 중견기업의 경우 인당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4., 2025. 12. 23.>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