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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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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2015년부터 도입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80%를 선택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액이 감소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00인 근로자가 있다면,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10+10+10+ ··· +10+10 = 총 120을 공제할 경우 100 – 120 = -20이므로 2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하지만 80%를 선택하여 매월 8+8+8+ ··· +8+8 =총 96을 공제할 경우 100 – 96 = 4이므로 4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80%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많은 근로자라면 80%로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더라도 같은 금액을 미래에 받는 것보다 오늘 받는 것이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단순계산으로는 80%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12개월의 세금을 몰아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13월의 월급’처럼 한 번에 목돈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면 100%(혹은 120%)로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급여지급일 전일까지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원하는 비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변경하면 해당 연도에는 재변경이 불가하므로 충분히 고민한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제도 이외에는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 제도 이외에도 본인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만큼 근로소득간이소득세액표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간이세액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존재할 경우 그 자녀만큼 추가 공제대상으로 적용받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최초 청년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나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에 추가하여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청년청년 외
근로계약 당시 만 15세 ~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제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
5년 간 90% 감면3년 간 70% 감면
연간 최대 감면한도 200만 원연간 최대 감면한도 200만 원

단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그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제외되며, 중소기업 요건 및 업종 제한 요건 등이 있으니 본인이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도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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