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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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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2026. 3. 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함으로써 퇴직소득세 부분을 포함해 IRP를 통해 운용할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IRP계좌 이전의무의 예외 사유 규정

시행령에 따라 IRP계좌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한시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이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형퇴직금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함)

*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중간정산제도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2026년 기준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과규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지급하더라도 과태료 또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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