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 매매가액의 10%를 건물분 부가가치세로 보아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이를 추후에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건물분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매도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업종별 부가가치율(임대업의 경우 40%)에 따른 부가세를 계산하여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 건물 매매가액이 10억일 경우
10억 x 10% x 40% = 40,000,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인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 4,800만 원 이상인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라도 일반 사업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건물분 부가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고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사업 형태에 상관없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매도인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 매도인 | 매수인 | 부가세 환급여부 |
|---|---|---|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 | 환급가능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환급불가 |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환급가능 |
|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환급불가 |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 환급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