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이벤트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대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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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이벤트 경품을 얻은 경우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자가 제세공과금(기타소득세) 22%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부담한 제세공과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후 기타소득이 경품 시가가 되도록 역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대납하더라도 당첨자의 인적사항 수집 및 원천세 신고는 필요한 점 유의해 주세요.
ex. 시가 1,000,000원의 태블릿 컴퓨터를 경품으로 지급한 경우
1. 회사 부담 제세공과금 포함 기타소득금액 = 1,000,000 / (1 – 0.22) = 1,282,051
2. 제세공과금 = 1,282,051 x 0.22 = 282,051
3. 세후 기타소득 = 1,282,051 – 282,051 = 1,000,000
*기타소득이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당첨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벤트 경품을 제조 또는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 경품으로 반출할 때도 부가세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시가의 10%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