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에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네. 폐업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상품, 비품 등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폐업 시 잔존 재화라고 하는데 폐업시 잔존 재화란 무엇이고,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폐업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판매하기 위해 구매한 상품이나, 사업을 위해 구매한 시설 장치 등이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폐업 시 잔존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유는 세법상 간주 공급 규정 때문입니다.
세법상 간주 공급 규정이란 폐업일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남아있는 재화를 대표자에게 공급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폐업 시에 남아있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2) 취득 시점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3) 취득 시점으로부터 4과세기간* =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건물의 경우 10년)
*과세기간: 6개월,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제외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재고자산, 건물이나 구축물, 그 외에 감가상각자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재고자산: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
2) 건물, 구축물: 취득가액 * (1- 5%* 경과된 과세기간)
3) 그 외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25%*경과된 과세기간)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해당 과세표준의 10%입니다.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폐업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폐업 시점에 이미 모두 양도 · 사용 · 폐기하여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로 폐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