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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공제 가능한 차량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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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및 임대 비용, 유류비, 수리비 등 차량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은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내용차종 예시부가세 매입공제
가능 여부
영업용 차량*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사용되는 차량가능
비영업용 승용차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레이, 스파크, 모닝
스타렉스, 카니발(9인승 이상)
포터, 봉고
가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1,000cc 초과 승용차
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아반떼, 소나타, 코란도,
제네시스, 벤츠, 포르쉐
불가능

즉 업무에 차량이 필수적이지 않고 통상적인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 관련 비용은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고,

차량 자체가 직접적인 수익 창출 수단이거나 차종이 경차, 승합차, 화물차라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합차라고 하여 모두 매입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인승에 따라 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7인승 카니발 공제불가, 9인승 카니발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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