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공제 가능한 차량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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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및 임대 비용, 유류비, 수리비 등 차량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은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차종 예시 |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 여부 |
|---|---|---|---|
| 영업용 차량*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사용되는 차량 | – | 가능 |
|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 레이, 스파크, 모닝 스타렉스, 카니발(9인승 이상) 포터, 봉고 | 가능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1,000cc 초과 승용차 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 아반떼, 소나타, 코란도, 제네시스, 벤츠, 포르쉐 | 불가능 |
즉 업무에 차량이 필수적이지 않고 통상적인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 관련 비용은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고,
차량 자체가 직접적인 수익 창출 수단이거나 차종이 경차, 승합차, 화물차라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합차라고 하여 모두 매입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인승에 따라 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7인승 카니발 공제불가, 9인승 카니발 공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