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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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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일반과세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10%를 최종 소비자에게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다고 하여 모든 항목이 매입공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대표자 및 임직원의 사적사용 등 사업과 무관한 내역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거래처에 지불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인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임대업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임차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경차, 승합차, 화물차 관련은 공제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1000cc 초과 8인승 이하)

5.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두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로부터의 매입은 공제 가능합니다.

6. 토지관련,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무관하고 면세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매입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8. 업무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의 매입세액

국내외 출장을 위해 사용한 항공권, 고속버스, KTX, 택시 등의 여객운임에 대한 내역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객운송사업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매입공제 불가)

단, 업무와 관련된 숙박비 및 식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9. 해외사용액

부가가치세는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에 한정하여 발생하므로 해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0. 타 매입증빙과 중복되는 항목

구글, 네이버 광고비를 카드로 선충전하고 매월 사용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통신비를 카드로 결제하는데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도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쪽을 모두 매입공제받으면 중복이므로, 한쪽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서류들을 수취했다는 전제하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격증빙 서류들을 수취하고 불공제 항목들을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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