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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 2026 버전 (구조, 세금, 선택 기준)

업데이트
작성일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두 마리 기린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의 운영 형태입니다.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할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할지에 따라 세금뿐 아니라 자금 운용과 투자 유치 방식도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 일반 영리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입니다. 숫자만 보면 법인이 유리해 보이지만, 대표가 가져갈 돈과 회사에 남길 돈, 사회보험, 성장 계획까지 함께 봐야 실제 유불리가 드러납니다.

이 글은 2021년 2월 발행한 마일스톤 칼럼을 2026년 7월 세법에 맞춰 업데이트한 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운영 구조 차이

개인사업자는 대표와 사업체가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사업상 채무도 대표가 직접 부담합니다.

법인은 회사와 주주, 대표이사가 구분됩니다. 법인의 주인은 지분을 가진 주주이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소규모 법인은 한 사람이 주주와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지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릅니다. 대표이사로서는 급여를 받고, 주주로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설립 절차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바로 시작정관 작성과 설립등기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
세금 계산사업소득이 대표의 종합소득에 합산회사 소득과 대표 소득을 구분해 계산
사업상 책임사업상 채무를 대표가 부담주주는 출자 범위 내 유한책임이 원칙
사업 자금인출할 수 있지만 인출액 자체는 경비가 아님급여, 배당, 비용 정산 등 자금 이동의 근거가 필요
투자 유치주식 발행을 통한 지분투자 구조를 쓰기 어려움주식 발행과 지분 배분 가능
장부 관리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설립 첫해부터 복식부기

운영의 간편함이 중요하고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가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창업, 투자 유치, 책임 분리와 이익 유보가 중요하다면 법인을 검토할 이유가 커집니다.

두 형태의 기본 구조를 확인했다면, 이제 세금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은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대표가 급여나 배당을 받으면 개인 단계의 세금도 따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의 45%와 법인세의 25%는 모두 최고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세율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경비 등을 차감한 후 일정한 조정을 거쳐 계산합니다.

2026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없음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2026년 일반 영리법인(법인사업자)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 원 이하10%없음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20%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22%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25%94억 2,000만 원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위 표는 일반 영리법인 기준이며, 일부 소규모법인은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국세 산출세액은 1,956만 원입니다(지방소득세 195.6만 원 별도). 1억 원 전체에 3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공제 1,544만 원을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법인 단계의 국세 산출세액은 1,000만 원입니다(지방소득세 100만 원 별도). 그러나 이 돈을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면 개인 단계의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만 보고 전체 부담이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법인에 남은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인출액 자체가 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 자금을 근거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이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표의 4대보험도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계산합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하면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어 대표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바뀝니다.

법인 대표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보험료를 회사에서 받는 보수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표 급여를 얼마로 정하는지에 따라 세금과 함께 보험료 부담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할 때 사회보험을 빼놓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 대표 본인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 점은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형태의 차이입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라면, 전환 시기와 방법도 궁금하실텐데요, 다음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와 방법

다음 신호가 보이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된 것입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 원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넘어선 경우
  • 이익 일부를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수 있는 경우
  • 공동창업, 지분 배분이나 외부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경우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에 가까워진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은 15억 원,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7억 5,000만 원, 부동산임대업과 전문서비스업은 5억 원입니다. 세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종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을 피하려는 목적만으로 법인 전환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환 방법은 네 가지 중에서 사업 상황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 단순 폐업 후 법인 설립: 승계할 자산이 적을 때
  • 포괄양수도: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때
  • 현물출자: 부동산 비중이 클 때
  • 세감면 법인전환: 적합한 요건을 갖췄을 때

구체적인 방식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우리 회사에는 어떤 방식이 적합할까?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종류 및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이 있는 사업이라면 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와 세무처리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익이 아직 크지 않고, 번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며, 지분투자 계획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순이익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법인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마일스톤이 자문한 S사도 순이익 숫자가 아니라 사업 상황에 맞춰 전환 방식을 정했습니다.

S사는 세감면 포괄양수도로 법인을 전환했습니다

마일스톤은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 전환을 검토한 개인사업자 S사의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전환 방식을 비교한 뒤 업종과 기존 세제 혜택, 일정에 맞는 방식을 검토했고, 순자산과 영업권 확인부터 신설 법인의 자본금 결정,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개시 재무제표 작성까지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은 새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일로 끝나지 않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S사 법인전환 자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방식까지 정했다면, 현재 사업의 성장 방향과 법인 운영 준비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성장 계획에 맞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선택

현재 규모를 유지하려면 개인사업자의 간편함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와 지분 배분을 계획한다면 법인 형태가 필요합니다. 세율보다 앞으로 필요한 자금과 지분 구조를 기준으로 사업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은 남자와 두 명의 남자가 함께 업무 대화를 나눈다.

마일스톤은 개인사업자의 현재 세부담과 전환 후 구조를 비교해 법인 전환의 실익부터 검토합니다. 전환이 적합하다면 방식 검토, 순자산 확정과 개시 재무제표 작성, 설립 후 세무기장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신규 법인은 자본금과 지분 구조, 대표 보수와 첫해 장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이나 신규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사업의 매출과 이익, 보유 자산과 향후 자금 계획을 알려주세요. 먼저 검토해야 할 항목부터 안내하겠습니다.

회계법인 마일스톤 한마디

법인 전환은 세율표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가 사용할 돈과 회사에 남길 돈, 성장 계획과 투자 여부까지 함께 놓고 봐야 실제 유불리가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들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할 때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이익이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대표가 가져갈 급여와 배당, 회사에 남길 이익, 사회보험과 기장 비용을 함께 고려해 법인 전환 효과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 남긴 이익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며,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 개인 단계의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기 전에 바꾸는 것이 좋은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구조와 성장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6일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세금과 법인 전환 방식은 사업 구조와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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