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종류 및 절차에 대해서

개인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 구조와 자금 관리 방식이 달라지지만, 선택하는 방식과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먼저 설립하기보다 현재 사업에 맞는 전환 방법을 정하고, 개인사업자의 결산부터 사업 이전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네 가지 법인전환 방법과 실제 절차, 전환 시기와 비용을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전환의 시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를 정해 주는 하나의 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는 최대 세율은 25%로 종합소득세의 최대 세율인 45%보다 낮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순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가면 24%의 세율 구간에 진입합니다. 이 때부터는 개인사업자 구조를 유지할지, 법인 전환을 할 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소득을 개인으로 이전시에는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주세요!
보다 더 상세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 알고싶으시다면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세금과 법인전환 시점 비교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2. 법인전환 종류
(1) 단순 폐업 후 법인 설립, 승계할 자산이 적을 때 적합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승계할 자산과 부채가 거의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다만 신규 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 주로 선택합니다.
(2) 포괄양수도,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때 활용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산이나 권리, 의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경영 주체만 바뀌고 사업의 실질이 유지된다면 일부 제외 사항이 있더라도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수도 대상 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다면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현물출자, 부동산 비중이 클 때 검토합니다
양수도 대상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크거나 자본금 요건 등의 이유로 포괄양수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물출자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출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담보대출과 발생 가능한 세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실제 전환은 개인사업자의 결산과 법인설립 일정을 맞추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4) 세감면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부동산을 함께 이전하는 시점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 적용이 제한되는 업종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요건 | 현물 출자 | 사업 양도, 양수 |
|---|---|---|
| 신설법인의 업종 | 소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
| 신설법인의 자본금 |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
| 개인사업자의 신설법인 관련조건 | – |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개인사업장의 준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 |
| 포괄양수도 기한 | –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세액감면의 남은 기간과 세액공제의 승계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과 공제마다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혜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인전환 비용
법인전환 비용은 선택한 방식과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설립과 등기 비용 외에 개인사업자 결산, 세무 검토, 감정평가, 계약과 인허가의 명의 변경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차량 등 이전할 자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기간과 전체 법인전환 기간은 다릅니다. 승계할 자산과 부채, 직원, 인허가와 계약이 많을수록 결산과 명의 변경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환일을 정한 뒤에는 그날부터 거래와 계약의 명의를 법인으로 바꿀 준비가 필요합니다.
4. 법인전환 절차
(1) 순자산가액 추정, 법인에 넘길 자산과 부채를 먼저 계산합니다
순자산가액을 추정하려면 법인전환 기준일과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결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에 넘길 자산과 부채를 정하고 순자산가액을 추정합니다.
(2) 법인 설립, 추정 순자산가액을 고려해 자본금을 정합니다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해 법인을 설립합니다. 개인사업자 결산은 법인 설립 후 확정될 수 있으므로 자본금은 추정한 순자산가액보다 다소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필요한 자료가 모두 준비된 뒤 약 1주에서 2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정 여부와 관할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기준일과 승계 범위를 정합니다
양수도 기준일 이후의 거래는 법인 명의로 진행해야 하므로, 기준일을 정할 때 사업자등록과 명의 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 양수는 법인과 이사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가 3명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법인사업자등록, 임대차와 업종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 관련 감면을 법인이 승계받으려면 업종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기존 업종과 법인의 사업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개인사업자 폐업과 결산, 법인의 첫 장부까지 이어야 합니다
양수도 기준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후 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개인사업자 결산을 확정하고, 양수도 대상 자산과 부채를 반영해 법인 개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급여와 지급명세서 관련 업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법인전환 단계별 이슈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식과 절차를 확인했다면 실제로 언제 전환할지와 전체 비용을 함께 계산해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전환을 실제로 진행할 때 순서가 헷갈린다면, 마일스톤 회계사가 법인전환 방법을 설명한 영상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5. 법인전환 뒤 확인할 사항
전환 기준일 이후에는 매출과 비용을 법인 명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 거래처 계약과 인허가도 법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직원을 법인으로 승계한다면 근로계약과 급여,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사처럼 매출과 직접 연결된 계정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사업자의 마지막 결산과 법인의 첫 장부가 정확히 이어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재고와 고정자산, 미수금과 미지급금, 차입금이 법인 개시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전환 전후의 업무가 끊기지 않으려면 개인사업자의 결산부터 법인의 첫 장부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법인전환을 맡길 세무 전문가의 기준

법인전환을 맡길 곳은 법인설립 등기만 처리하는지보다 개인사업자 결산, 법인 개시 재무제표와 이후 기장까지 이어서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기처럼 법인전환 뒤에도 기장이 끊기지 않으려면, 전환 전에 정한 기준과 결산자료가 법인의 첫 장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마일스톤은 전환 전 결산과 방법 비교, 자본금과 영업권, 폐업 신고와 법인 개시 재무제표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최근 결산자료와 자산과 부채 현황을 기준으로 적합한 방법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민중이라면, 언제든 문의를 남겨주세요.
회계법인 마일스톤 한마디
법인전환은 폐업과 설립 사이의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마지막 장부와 법인의 첫 장부를 잇는 작업입니다. 전환 기준일과 순자산가액, 자본금과 장부가 맞지 않으면 문제는 법인 설립 직후가 아니라 첫 결산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만 끝내지 말고 전환 전후의 숫자가 정확히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