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25가지 | Part 1

많은 분들이 스톡옵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언제 행사하는 게 좋을까요?”, “스톡옵션을 양도할 수 있나요?”, “부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들을 짚어드리며, 스톡옵션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Q1. 정관에 반드시 스톡옵션 부여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반드시 회사 정관에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2. 저희 회사는 벤처기업이니까 정관에 상법 스톡옵션 부여 규정만 있어도 문제가 없겠죠?
2023년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벤처기업은 반드시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정관에 벤처기업법 스톡옵션 부여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 정관에 근거 규정을 명확한 문구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Q3. 스톡옵션 부여도 등기가 필요한가요?
“스톡옵션 부여”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사 정관 규정은 법인등기를 통해서 공시하여야 하고,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부여” 이후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유상증자 등기가 필요합니다.
Q4. 정관 규정이 있다면 계약서를 바로 쓰면 되나요?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부여대상자와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하여야 합니다.
Q5. 주주총회결의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적법한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는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Q6. 스톡옵션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사후적으로 주주총회를 해도 괜찮나요?
부여대상자와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에 앞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 계약 체결 후 주주총회에서 정한 내용이 계약서와 다르다면 해당 계약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7.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 결의 이후 한참 뒤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래의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미리 주주총회 결의를 해두어도 되나요?
상법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 이후 상당한 기간 내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만 정하고 있습
니다. 다만, 행사수량과 행사가격 등 스톡옵션 부여의 일부 내용과 요건이 스톡옵션 부여 결의 시점의 조건과 상황과 결부되므로, 실무상 스톡옵션 부여 결의일로부터 2주 내 스톡옵션 계약 체결을 권고드립니다.
Q8. 스톡옵션을 부적법하게 잘못 부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관 규정 미비, 주주총회 결의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스톡옵션 부여의 내용과 절차가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
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소송 제기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 또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투자
유치 및 IPO 등에 앞서 실시되는 법률실사 과정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으니 적법 요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Q9. 부여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있나요?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1 행사 시점에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신주발행형, 2 행사 시점에 회사가 보
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아님에 주의)을 지급하는 자기주식교부형 3 행사 시점 회사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형(혹은 현금보상형), 이상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신주발행형이 일반적입니다.
Q10. 부여방법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신주발행형이 가장 많이 통용되기는 하나, 협의만 이루어지면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주발행형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에 해당하며 특히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은 부여 시점 회계처리가 면제되는 이점도 있어, 가급적 신주발행형으로 부여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Q11. 계약서까지 작성하면 더 이상 해야 할 절차는 없나요?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부여 신고서, 부여 당시 정관, 주주총회결의서, 부여 당시 시가 평가자료(시가 이하 발행인 경우 필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을 부여한 후 취소 및 철회시에도 중기부 신고가 필요합니다.
Q12.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스톡옵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은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상법 | 벤처기업법 |
|---|---|---|
| 부여 한도 | 총 발행주식의 10% | 총 발행주식의 50% |
| 부여 대상자 | 임직원만 | 임직원 + 외부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의사, 연구원 등) 등 단, 임직원 외 30%초과 인수(설립X)한 기업의 임직원 혹은 외부전문가 등은 10% 이내 |
| 행사 가격 | 시가 이상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 이하 액면가 이상 발행 가능 단, 외부전문가는 시가 이상으로만 발행 가능 |
| 결의방법 | 주총 특별결의 | 주총 특별결의 (단, 임직원 외 외부전문가 등에게 발행주식의 20% 이내에서 부여시에는 이사회결의 가능) |
이번 글에서는 1번부터 25번까지의 질문 중 일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스톡옵션을 둘러싼 가장 기본적인 물음부터 차례대로 짚어본 만큼,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는 남은 질문과 답변을 계속 이어 소개할 예정이니,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