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25가지 | Part 2

1편에 이어 스톡옵션에 대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내용을 참고하여 함께 읽어보시면,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 스톡옵션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25가지 | Part.1
Q13. 프리랜서에게 스톡옵션 부여해도 되나요?
상법과 벤처기업법 등 스톡옵션 부여의 근거 법령에서는 스톡옵션 부여대상자를 명확한 문언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법정 스톡옵션 부여대상자(외부전문가) 이외의 인력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
니다.
Q14. 스톡옵션 풀(stock option pool)이 무엇인가요?
실무상 스톡옵션 풀(stock option pool)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회사가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총 수량을 의미합니다. 상법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시점의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벤처기업법에서는 50%를 스톡옵션 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투자계약에 따른 제한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Q15. 벤처기업이므로 스톡옵션은 액면가로 부여할 수 있는거죠?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시가가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없이 액면가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가가 액면가 이
상이라면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합니다. 벤처기업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부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격 차이로 인한 이득액이 인원별로 20억원 (25년말까지는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시가 이하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단, 외부 투자자가 있는 경우 외부 투자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6.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상법과 벤처기업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스톡옵션 행사기간의 하한만을 스톡옵션 부여 결의시로부터 2년 이상으로 제한하
고 있고(강행규정), 상한에 대한 법정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정관에서 하한(최소 2년이상)과 상한에 관하여 관계법령보다 강화된 제한을 두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Q17. 1년만 재직해도 스톡옵션 행사 가능하도록 부여&계약할 수 있나요?
스톡옵션 부여대상자의 부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의 2년 재직/재임 요건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1년만 재직하여도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하도록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벤처기업의 외부전문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Q18. 스톡옵션 부여 이후 액면분할, 무상증자 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스톡옵션 부여 이후 회사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주는 유상증자, 액면분할 등이 진행될 경우,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수량 및 행사가격 등이 조정됩니다.
Q19. 스톡옵션을 양도할 수 있나요?
스톡옵션 부여대상자는 스톡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Q20.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벤처기업법에 따라 신주발행형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액면가 이상으로 자유롭게 결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구주거래 혹은 신주발행 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나 극단적으로 액면가에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기업은 시가 이상으로 자유롭게 결정 가능하여 시가로 발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신주발행(투자유치 혹은 유상증자) 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시가~최근 투자유치 밸류 사이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1. 시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최근 구주거래가액이 있다면 해당 구주거래가액, 없다면 상증법 비상장주식평가액(상증세법상주식평가)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신주발행(즉, 투자유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법령상 부여 시가는 상증법 시가를 준용하는 반면, 행사 시가는 법인세법 시가를 준용하는 차이가 있으며, 2가지 시가의 산정법은 큰 틀에서 유사하나 디테일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시가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Q22. 스톡옵션은 언제 세금을 내나요?
스톡옵션은 부여 시점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행사할 때에는 행사차익(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를 소득세로서 납부해야 합니다(재직중이면 근로소득세, 퇴사 이후면 기타소득세). 신주발행형이라면 수령하는 현금이 없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가 필요합니다. 행사로 받은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행사당시 시가의 차이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최종 양도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이가 근로(기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2차례 나누어 과세됩니다.
Q23.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세제혜택이 있다는데 어떤게 있나요?
벤처기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행사자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행사 시점에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1) 비과세(현재 기준 2억 원) 2) 분할납부 (근로소득세 5년 분할 납부) 3) 양도소득특례 (행사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최종 과세) 3가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2)와 3)은 기본적으로는 둘 중 한 가지 혜택만 활용 가능하며 (주식을 구분해서는 가능), 각 특례 적용 요건은 상이하므로 적용하려는 혜택에 맞추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4.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부여 이후 벤처기업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이었다면,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었다면 세제 혜택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Q25. 스톡옵션 행사자가 아닌 법인 입장에서의 혜택은 없나요?
행사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행사이익에 대하여 법인 입장에서는 별도로 손금(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여부와 무관). 회계기준에 따른 비용은 아니나,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독특한 비용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과거 행사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TAX)를 통한 환급도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앞서 소개한 흐름에 이어, 스톡옵션 인사이트의 FAQ를 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질문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고민과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스톡옵션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 질문과 답변들이 스톡옵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