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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간편장부, 추계신고 불이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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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벨트 위 종이 상자들이 주황색 레이저로 스캔되어 분류되는 과정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 자체는 단순합니다. 원칙적으로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지나갈 때인데요. 대상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정상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 사업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부터 장부 준비, 이미 잘못 신고했을 때 확인할 사항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가 사업의 손익과 재산에 미친 영향을 함께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용 컴퓨터를 현금 200만 원에 샀다면 ‘비품 200만 원 증가’와 ‘현금 200만 원 감소’를 함께 적습니다.

복식부기와 다르게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 사업용 자산의 증감을 날짜별로 기록하는 보다 단순한 장부입니다.

구분복식부기간편장부
기록 방식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함께 기록수입, 비용 등을 날짜별 기록
확인 정보손익, 자산, 부채수입과 비용 중심
주요 대상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와 전문직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와 일부 신규사업자

간편장부가 쉽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복식부기 장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걸까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입니다

복식부기의무는 올해 예상 매출이나 비용을 뺀 순이익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순이익이 아닙니다. 매출이 1억 원이고 비용이 6,000만 원이라면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1억 원입니다.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업종코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두 업종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3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하수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7천500만 원 이상

수입금액을 판단할 때는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는 간주임대료, 신용카드세액공제액, 판매장려금, 사업 양수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액, 일자리안정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포함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은 제외합니다.

신규사업자와 전문직, 공동사업장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법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사업 여부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와 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자체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며,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은 구분합니다.
  • 여러 업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면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할 때 계산 예시
환산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이 1천만 원, 제조업이 1억 원, 도매업이 5천만 원이라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봅니다.
1억 원 + (1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7천500만 원) +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1억 4천500만 원
환산 수입금액이 제조업 기준인 1억 5천만 원보다 적으므로, 이 예시의 수입금액 기준만 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업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신규 여부, 공동사업과 겸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거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는 단순히 정확도가 낮은 신고가 아닙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 법정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어떤 신고인가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복식부기 신고장부에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갖춰 제출정상 신고로 인정
간편장부 또는 추계 신고복식부기 장부와 법정 첨부서류를 갖추지 못한 신고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

추계신고는 장부로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못할 때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를 설명한 그림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반영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과 보관 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이미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했다면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했다면 신고 유형,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 여부, 남아 있는 증빙으로 장부를 복원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상태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추계신고 후에 장부로 경정청구 가능할까?에서 확인해 주세요.

복식부기 대상이라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복식부기는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에 1년 치 내역을 한꺼번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대상 과세기간이 시작되면 사업용 계좌와 카드, 매출과 비용 증빙, 대출금과 고정자산 내역을 거래가 생길 때마다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장을 맡길 때는 월 기장료뿐 아니라 업종 경험, 누락 증빙 안내, 월별 장부 검토,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무조정 비용의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유아름 매니저의 꼼꼼한 회계 처리와 신속한 세무 자문에 대한 고객 감사 후기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현재 쓰고 있는 장부 형태를 알려주시면 복식부기의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범위는 마일스톤 세무기장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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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복식부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의 20%(연 100만 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거나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복식부기 장부를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해서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면 조정계산서는 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고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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