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거래
지분을 거래할 때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 Q1. 누구에게 필요한 서비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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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1) 지분거래 하려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모르겠다.
2) 세법상 주식 가치를 잘 모르겠다.
3)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면 세무상 문제가 없다.
- Q2.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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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시가로 보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세법에 따른 평가 방법에 따라 해당 회사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흔히 액면가 혹은 유상증자 가액으로 거래하면 세무상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금액들은 세무상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3. 세법상 시가를 왜 알아야 하나요? 액면가로 거래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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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시가를 알아야 세금을 포함한 거래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거래 조건, 시기 등을 조정하여 부담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검토 없이 액면가로 거래하면 생각하지 못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4. 시가가 “0”원이면 대가없이 주식을 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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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올바르게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0이라면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Q5. 특수관계자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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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란 본인과 1)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2)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3) 주주∙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등은 가장 일반적인 특수관계자이며, 지분율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본인은 특수관계자입니다 .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큰 틀은 동일하나 개별 세법상 요건을 상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 상황 별로 관련 법에 따른 특수관계자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 Q6. 공동창업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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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창업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비특수관계자이나 상증세법상으로 보유지분율 및 근로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 Q7. 시가보다 싸게 팔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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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 간 세무상 특수관계가 있다면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Q8. 대금을 주고 받지 않고 양도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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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의 수취가 없고 대금 정산의 시기 등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 아닌 증여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Q9. 반드시 지분율대로 증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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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리스크가 없습니다. 다만,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증자하는 경우 기존 주주 지분율 대로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여세 등 추가적인 세무 이슈 검토 필요합니다.
- Q10. 액면가로 증자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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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주 지분율대로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불균등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 이슈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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